대학원 학사내규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KU-KIST융합대학원과 ‘대학원학칙 KU-KIST융합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사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제 2 조 (목적)
시행세칙 제30조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교육과정 편성기준)
- ①
- 교육과정 편성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표를 제시한다.
2.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3. 핵심교육역량을 3~5개 이내에서 정하고, 편성교과목을 핵심교육역량별로 구분한다. 핵심교육역량은 교과목 개설 시 해당 역량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자율교육역량을 10개 내외로 정한다. 자율교육역량은 교과목 개설 시 담당 교수가 2~3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체적 교육목표로 정하고, 해당 역량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5. 편성교과목표를 작성한다.
6. 교과목 이수체계도를 작성한다.
7. 교수요목을 작성한다.
- ②
-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성격에 따라 2학점 또는 1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2학기 이상 개설을 요하는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선, 후의 구분을 로마자 Ⅰ, Ⅱ, Ⅲ 등으로 표기하여 편성한다.
- ③
-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은 권장 이수 순서를 고려하여 학기별, 학년별로 수직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편성한다.
- ④
- 교과학점 교과목은 기초공통과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기초공통 이수학점 중 초과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 ⑤
- 우리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책임교수를 지정한다. 책임교수는 해당 교과목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직접 강의 또는 강의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⑥
- 우리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우리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학문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다.
- ⑦
- 편성교과목 구성 시 교과목별 학문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교과목 개설)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은 학교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이외의 개설 및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합과학기술콜로퀴움’ 교과목(1학점)
가. 주당 2시간의 이론수업으로 구성한다.
나. P/F로 평가한다.
2. ‘특수연구방법론’ 교과목(3학점)
가. 수업은 주당 실습시간 6시간으로 한다.
나. 교수별로 개설하고, ‘특수연구방법론’ 뒤에 괄호 안에 해당교수가 정하는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기재한다.
다. 석사과정 학생은 1과목, 박사과정 학생은 2과목,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3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라. 수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개설한다.
1. ‘융합과학기술콜로퀴움’ 교과목(1학점)
가. 주당 2시간의 이론수업으로 구성한다.
나. P/F로 평가한다.
2. ‘특수연구방법론’ 교과목(3학점)
가. 수업은 주당 실습시간 6시간으로 한다.
나. 교수별로 개설하고, ‘특수연구방법론’ 뒤에 괄호 안에 해당교수가 정하는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기재한다.
다. 석사과정 학생은 1과목, 박사과정 학생은 2과목,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3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라. 수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개설한다.
제 6 조 (강의계획안)
- ①
- 개설 교과목의 담당강사는 교무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강의계획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 강의계획안에는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 과제물, 참고문헌, 선수과목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 7 조 (폐강기준)
- ①
-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폐강 기준에 해당하나 개설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를 제출하고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교육과정 운영 성과관리)
학기별로 교과목 담당교수 및 책임교수가 개설 교과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전공주임은 전공별 운영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제 3 장 종합시험
제 9 조 (목적)
시행세칙53조의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10 조 (시험의 방법 및 시기)
- ①
-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필기시험의 방법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③
- 박사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동일학기에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평가위원의 구성)
- ①
- 종합시험의 평가는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 ②
- 종합시험 평가위원은 구술시험 평가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 평가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12 조 (평가방법)
평가는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종합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구술시험
제 13 조 (목적)
시행세칙53조의 구술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14 조 (시험의 대상)
시행세칙53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에서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구술시험은 부과하지 않으며,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구술시험을 포함한다.
제 15 조 (시험의 방법 및 시기)
구술시험은 학생이 종합시험에 제출한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 박사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동일학기에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평가위원의 구성)
- ①
- 구술시험의 평가는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 ②
- 평가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17 조 (평가방법)
평가는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박사 진입시험
제 18 조 (목적)
시행세칙 53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으로 별도 박사 진입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19 조 (시험의 대상)
박사 진입시험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응시 대상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 한다.
제 20 조 (시험의 시기)
- ①
- 입학 후 3학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4학기 시작 전까지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21 조 (시험의 방법)
박사 진입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 22 조 (평가위원의 구성)
- ①
- 박사 진입시험의 평가는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 ②
- 평가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23 조 (평가방법 및 조치)
- ①
- 평가는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박사 진입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②
- 1차 시험과 재시험 모두 불합격한 경우, 박사학위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3.1)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2조, 제23조] 단, 제10조 3항, 제15조 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