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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함)이 KU-KIST융합대학원(KU-KIST Graduate School of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본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협력하여, 폭넓은 융합적 사고를 고취하고 창조적인 연구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국내외의 융・복합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대학원의 종류와 명칭)
이 대학원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원이다. <개정 2015.3.1.>
제 2 조 (대학원의 종류와 명칭)
본교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제1항의 각 대학원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
2.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그린스쿨(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KU-KIST융합대학원
3.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정책대학원, 공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언론대학원, 노동대학원, 법무대학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인문정보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용과학대학원
제 4 조 (과정)
이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제 5 조 (학과(전공)와 정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조 및 대학원 설치학과·입학정원 시행세칙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2 장 수업의 방법과 수업·재학 연한

제 6 조 (수업 연한과 재학 연한)
1. 본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하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라 함)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각 2년으로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개정 2015.3.1.>
2. 재학 연한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 내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재학 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
제 7 조 (수업 연한의 단축)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 6개월(1개 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2개 학기) 이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3.1.>
제 8 조 (수업)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5 조 (수업)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은 주간수업으로 이루어지며, 수업방법으로는 통상적인 출석수업 외에 학교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과 소속 캠퍼스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입학과 전공 변경

제 9 조 (입학시기)
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제 10 조 (입학자격)
학칙 제4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4 조 (입학자격)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지원자의 학위종류에 따라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 11 조 (입학전형)
학칙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7 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 12 조 (지원절차)
학칙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8조 (지원절차)
입학을 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다.
제 13조 (지원자의 전공분야)
이 대학원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부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제 14조 (편입학)
학칙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9조 (편입학)
제9조(편입학) 총장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입학)
학칙 제10조에 따르며, 재입학의 결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3.1.>
제 10조 (재입학)
총장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사람
2.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
3. 그밖에 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제 16 조 (정원외 입학)
학칙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6 조 (정원외 입학)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외 입학이 허용된 사람
제 17 조 (전공변경)
1. 입학 후 전공의 변경은 신・구 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의 수료 전 매학기 초 학적변동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공변경허가원
성적증명서
3. 전공 변경 전 취득한 교과학점의 인정은 변경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 18 조 (등록)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9 조 (등록)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수료연구생은 매학기 수료연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등록금)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0조 (등록금)
등록금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실험·실습비,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미수료자 등록금 감면 및 등록금 반환)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1조 (미수료자 등록금 감면)
석사 및 박사과정 미수료자로서 5학기 이상 또는 석·박통합과정 미수료자로서 9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교과학점 1~3학점을 수강 신청할 때 등록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학생은 소정 기일에 학비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수강신청)
1.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지도를 포함하여 매학기 1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제31조의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별도로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3. 이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석사과정 학생은 2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동안 매학기 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4. 연구지도학점은 매학기 2학점씩 신청하여야 한다.
5. 본교 타 대학원의 교과목 수강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12.19.>
6. <삭제 2013.12.19.>
제 22 조 (수강신청 정정)
1.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2.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와 폐강과목을 정정할 자는 학사지원부에서 "수강신청(정정)원서"를 교부받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 신청 또는 정정을 한다.<개정 2013.12.19.>

제 5 장 휴·복학과 자퇴 및 제적

제 23 조 (휴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6조에 따른다.
제 16조 (휴학)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기 중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어 휴학하려는 자는 종합병원장 명의의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학 중 병역을 위한 군입대(지원 입대 포함) 및 법령에 의해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고 휴학 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대학원 재적자 중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학칙에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 논문제출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기간의 연장을 소속대학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 24 조 (군입대휴학)<삭제 2015.3.1.>
제 25 조 (통산휴학기간)
학칙 제12조에 의한 이 대학원의 각 과정별(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통산휴학기간은 1년(2학기)으로 한다.<개정 2015.3.1.>
제 12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대학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에 산입한다.
제 26 조 (재입학자 휴학기간)
재입학자가 사용가능한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를 합산하여 이 대학원에서 정한 통산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복학)
학칙 제13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3조 (복학)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 28 조 (자퇴)
학칙 제14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4조 (자퇴)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9 조 (제적)
학칙 제15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5조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4.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5.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제 6 장 교육과정과 수료

제 30 조 (교육과정 및 교과목)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이 대학원이 정한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
제 31 조 (지도교수 지정과목)
1. "지도교수 지정과목“이란 학위에 필요한 교과학점 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의무학점이며,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지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5과목 이내에서 지도교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지정과목을 정한다.
3. 전공별로 지도교수 지정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32 조 (연구윤리교육)
1. "연구윤리교육”이란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세부 내용은 관련 온라인 교육에서 학습한다.
제 33 조 (학점인정)
1. 박사과정 입학 전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은 학기 초 20일 이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의 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대학원 이외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 34 조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인정)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35 조 (학부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36 조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25조 (학점인정)
학점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와 석사의 공동개설과목 범위는 각 학과 내규로 정한다.
학사와 석사의 공동개설과목 범위는 각 학과 내규로 정한다.
1.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 본교 학부생이 석사과정 입학 전 학부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은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대학원과목 선수강 : 본교 학부생이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기초공통과목을 선수강하고, 본 대학원 동일과정의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선수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학·석사연계과정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 : 학·석사 연계과정생이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선수강하고 석사과정으로 진입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 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가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5. 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 신규 입학 :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 재입학이 불가능하여 동일학과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동일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전공 관련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6.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 :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7. 타 대학 출신자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전공 관련 과목에 한하여 인정 할 수 있다.
8. 편입학자의 인정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편입 전 동일과정의 인정학기를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9. 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 : 재학기간 중 국내 및 국제학술 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이 세칙 제9장에 따로 정한다.
제 37 조 (이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 학점 인정)
1. 이 대학원 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소정 수학 연한이 경과된 자가 다시 신규로 입학하는 경우와 이 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전공을 변경하여 다시 입학한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에서는 12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이 대학원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박사과정 진학 시 해당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제 38 조 (이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의 취득학점 인정)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이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박사과정 재학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 39 조 (타 대학 출신자의 취득학점 인정)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40 조 (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 인정)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9장에 준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3.1.>
제 9 장 교환학생
제 1 절 국내대학 교환학생
제 104 조 (수강과목범위)
수강과목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에 한한다. 다만, 소속대학원과 교류대학원에서 동시에 개설된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은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 105 조 (수강신청)
교환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교류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의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강교과목이 결정되면 소속대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3. 교과목의 수강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내에 수강신청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6 조 (수강신청 통지)
교환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는 대학원장이 교류대학원장에게 일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7 조 (성적처리)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점수로 기재하여 소속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한 학기에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총 인정학점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제 108 조 (준수사항)
교류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교류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절. 국외대학 교환학생
제 109 조 (교환학생 범위)
본교와 국외대학 사이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을 근거로 마련된 “교환학생제도(Exchange Student Program: ESP)”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제 110 조 (교환기간)
교환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환학생이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1 조 (등록)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반드시 재학생(또는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2 조 (교환학생 신고)
교환학생의 학적관리 및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위하여 교류업무 주관부서에서는 학생 소속대학으로 교환학생 명단을 통보하고, 소속대학에서는 대학원 학사지원팀으로 신고(품의)하여야 한다.
제 113 조 (학점인정 범위)
교환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학생은 귀국 후 즉시 ‘학점인정신청서’에 학점인정 방식, 수강과목 개요 및 번역문을 기재하고 교환대학 성적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쳐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과목명과 학점은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A, B, C, D, F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고, A+, A, A- 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A+는 A+로, A와 A-는 A로 인정하며, A, B나 A, B, C만으로 표시되어 본 대학원의 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교과목이 개설된 학과(협동과정)의 결정에 따른다.
학점인정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 학술교류협정의 교환프로그램에 한하며,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기타 특수대학원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교환학생으로 참여한 학생이 취득해온 학점을 전공학점으로의 인정을 요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협정체결대학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기로 한다.
교환학점을 인정받아 수료를 하고자 할 경우, 수료심사를 위한 심사회의일 이전에 성적인정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성적인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제 41 조 (재입학 학점인정)
퇴학,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 당시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2 조 (성적의 등급)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11조(성적의 등급)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등급으로 표시한다.
  • 등급
  • A+
  • A
  • B+
  • B
  • C+
  • C
  • F
  • P
  • S
  • I
  • 평점
  • 4.50
  • 4.00
  • 3.50
  • 3.00
  • 2.50
  • 2.00
  • 0.00
  • 불계(합격)
  • 인정
  • 불계(미완성)
학업성적의 수준에 따라 최고 A+부터 최저 F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P’(Pass)는 합격(Pass)/불합격(Fail) 평가대상 교과목의 성적으로서 합격인 경우에 부여한다.
‘S’(Satisfactory)는 등급구분 없이 취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I’(Incomplete)는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성적이 확정되지 않으면 I는 F 등급으로 전환된다.
다음 각 호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1. A+부터 C까지의 등급
2. P와 S
제 43 조 (과정별 수료)
1.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사과정 : 32학점(교과학점 24학점, 연구지도학점 8학점) 이상. 단, 제7조의 수업 연한 단축자는 30학점(교과학점 24학점, 연구지도학점 6학점) 이상<개정 2013.12.19.>
박사과정 : 44학점(교과학점 36학점, 연구지도학점 8학점) 이상. 단, 제7조의 수업 연한 단축자는 42학점(교과학점 36학점, 연구지도학점 6학점) 이상<개정 2013.12.19.>
석·박사통합과정 : 70학점(교과학점 54학점, 연구지도학점 16학점) 이상. 단, 제7조의 수업 연한 1학기 단축자는 68학점 (교과학점 54학점, 연구지도학점 14학점), 1년 단축 대상자는 66학점(교과학점 54학점, 연구지도학점 12학점) 이
2. 제1항의 수료를 위한 교과학점의 총 취득학점(연구지도학점 제외) 평점평균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1항의 수업연한 단축자는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12.19.>
제 44 조 (수료의 시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각 과정의 수료는 매 학기 말로 한다. 단, 제7조에 따라 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수료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 직전학기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수업 연한 단축 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9.><개정 2015.3.1.>
제 14조(수료의 시기)
학위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7 장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제 45 조 (지도교수 위촉)
1. 대학원장은 학생 입학 후 2개월 이내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2. 대학원장은 이 대학원 소속 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6 조 (공동지도교수)
대학원장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공동지도교수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7 조 (지도교수 변경)
1.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4. 지도교수를 변경한 이후 1년 이내에 지도교수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제 48 조 (지도교수 연장)
1. 이미 위촉된 지도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경우 학생은 퇴임일로부터 1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지도교수 위촉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나 석좌교수로 위촉되면 위촉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지도교수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 49 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
1. 대학원장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해당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50 조 (학위수여)
이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5.3.1.>
제 66조 (학위수여)
석사 및 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 51 조 (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국외 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52 조 (학위취소)
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

제 8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

제 53 조 (자격시험의 종류)
자격시험은 영어시험, 종합시험,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단,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은 구술시험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4 조 (영어시험)
1. 영어시험은 본교 혹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한 영어시험으로 하며, 외부 공인기관 영어시험의 합격 점수는 TOEFL(CBT) 213, TOEFL(iBT) 80, TEPS 360, IELTS 6급, TOEIC 800 이상으로 한다.
2. 성적표(또는 증명서)는 대학원 입학원서 접수 시부터 제출 가능하며, 성적표(또는 증명서)는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수료생 또는 5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9학기)이상 재학생으로서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국제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고 A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국가에서 수학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인정하면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5 조 (종합시험 응시 자격 및 시기)
1.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석사과정 교과학점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5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2.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교과학점 2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은 교과학점 39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 3.5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3.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

제 9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 5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요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있다.
1. 제43조의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인 자
2. 제31조의 지도교수 지정과목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해당자에 한함)
3. 제53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제57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을 충족한 자
5. 제58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 57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1. 석사과정 학생의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학술지SCI급(SCI,SCIE)에 제1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야 함
학술지SCI급(SCI,SCIE)에 공동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의 구두발표를 하여야 함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저자로서 학술지SCI급(SCI,SCIE)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여야 함
전체 학술지의 Impact Factor 합이 ISI의 최신 JCR 전분야 Impact Factor 기준 상위 1.5%에 해당하는 값을 상회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 58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
1.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4년, 박사학위과정은 7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 출산, 휴학, 기타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1항에서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2학기 기간을 석・박사통합과정 기간에 포함 한다.
제 58 조의 2 (재학연한 초과자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1. 수료 후 박사학위논문 제출연한(재학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2. 연장이 허가된 자는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구술시험, 영어시험은 인정받는다.
3. 연장이 허가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한 첫 학기는 재입학금이 부과된다.
4.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및 허가는 1회에 한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한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제 59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60 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48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48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심사용 논문(가제본된 것)
1. 석사 3부(학·연·산협동과정 4부)
2. 박사 5부(학·연·산협동과정 6부)
제출서류
1. 석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나)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다)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라)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마)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2. 박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나)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다) 청구논문 심사위원추천서
라)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마)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바)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심사료
제 61 조 (심사용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 62 조 (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188㎜)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3 조 (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작성 용어)
1.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2.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국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4 조 (논문심사위원회)
1.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하며,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2. 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할 수 있게 한다. 단,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3.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교수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4.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최소 1명 이상,최대 2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구성하고, 5분의 4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6.9.1.>
5.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5 조 (논문심사)
1. 학위 논문의 심사방법은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한 후 2차로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2. 논문의 최종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3.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6 조 (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 67 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68 조 (완제본논문의 용어)
1. 각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각 학위청구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9 조 (완제본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 70 조 (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
1. 논문이 심사에 통과하면 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2. 완제본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3. 석사학위 논문 중 3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4.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인쇄로 한다.
제 71 조 (완제본논문의 판형 및 지질)
제본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제 72 조 (완제본논문의 장정)
완제본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및 작성은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 62조 별지의 '학위논문 작성 규격'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73 조 (완제본논문 활자)
1.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21포인트로 한다.
2. 학교명칭(高麗大學校 KU-KIST融合大學院. KU-KIST Graduate School of Converging Science and Technology,Korea University)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3. 년 월 일과 인(印)은 14포인트로 한다.
4.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5.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제 74 조 (완제본논문 양식의 차례)
일반대학원시행세칙 64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64조 (완제본논문 양식의 차례)
별첨한 <학위논문 작성 규격>을 참조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표지에는 [별지서식 3] 또는 [별지서식 4]가 온다.
2. 표지 다음에 백색 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그 다음 장에 [별지서식 5]의 속표지가 오게 한다.
3. 속표지 다음 장에 [별지서식 6]의 심사완료 검인서가 온다. 검인서는 2부 (의학과는 3부)만 인쇄한다.
4. 검인서 다음에 [별지서식 7]의 논문목차가 온다.
5. 논문목차 다음에 다시 백색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별지서식 8]과 같이 본문 차례가 시작되며,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한다.
6. 본문이 끝나면 백색 표지를 한 장 삽입하고 참고자료를 붙인다. 참고자료는 부록, 참고문헌, 색인의 순서로 한다.
7. [별지서식 9]와 같이 외국어초록(해당자만)을 붙인다.

제 10 장 수료연구생

제 75 조 (수료연구생 및 수료생)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으로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료연구생에게는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의 수료연구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5.3.1.>
제 5 장 수료연구생
제 68조 (수료연구생 및 수료생)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수료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제 69조 (등록)
수료연구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시기는 학교의 소정 등록금 납입기간으로 한다.
제 70조 (영구수료)
수료연구생은 학수료 후 논문제출연한(재학연한)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되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 71조 (수료연구생의 권리)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연구 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소정의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연구경력을 인정하여 수료연구경력증명서[별지서식1]를 발급할 수 있다.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료연구 등록을 한 학생은 학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 72조 (수료연구생의 관리)
수료연구생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 73조 (준용)
이 장(章)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이 세칙의 해당조항을 따른다.

제 11 장 석·박사통합과정

제 76 조 (용어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서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 77 조 (선발)
1. 제1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국내·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외국 정규학교 16년과정 이수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후기 입학시험에서 선발한다.
2. 제3학기에 입학하는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중 2학기를 이수하고 16학점(교과학점 12학점, 연구지도학점 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및 7월에 실시한다.
3. 제3학기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수업 연한 및 학점취득 산정에는 석사과정 이수학기와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지도학점을 포함 한다
제 78 조 (수업 연한 단축 조건)<삭제 2013.12.19.>
제 79 조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삭제 2013.12.19.>
1.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도탈락 학생은 이 대학원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매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이 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3.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12 장 기타

제 80 조 (대학원위원회)
1. 이 대학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2. 대학원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을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대학원장 및 전공별 주임교수)과 각 전공별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그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81 조 (학칙준수)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칙과 대학원 학칙 및 이 세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2 조 (장학금 및 연구비)
1.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학업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3.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결정은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3 조 (포상과 징계)
학칙 제39조에 따른다.<개정 2015.3.1.>
제 39 조 (포상과 징계)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 84 조 (공개강좌)
1. 공개강좌는 이 대학원의 정상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및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 시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13 장 준용규정

제 85 조 (준용)
기타 이 세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9.)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5조, 제7조, 제13조, 제21조 2,5,6항, 제22조, 제 43조, 제44조, 제77조] 단, 제21조 2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9.1.)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43조]
부칙 (개정 2015.3.1.)
이 시행세칙은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5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50조, 제60조, 제72조, 제74조, 제83조 개정, 제75조 신설, 제76조 내지 제85조 조번호 변경)
부칙 (개정 2016.9.1.)
이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4조 4항 개정]
부칙 (개정 2019.3.1.)
이 개정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4조, 제57조 개정]
부칙 (개정 2020.3.1.)
이 개정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7조 제2항 개정]
부칙 (개정 2021.3.1.)
이 개정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8조의 2 신설]

[학위논문 작성 규격]

  • 별지서식3

    [별지서식 3]

    국문 표지 양식

  • 별지서식4

    [별지서식 4]

    영문 표지 양식

  • 별지서식5

    [별지서식 5]

    속 표지 양식

  • 별지서식6

    [별지서식 6]

    심사완료 검인 양식

  • 별지서식7

    [별지서식 7]

    목차 기호 양식

  • 별지서식8

    [별지서식 8]

    내지(본문) 양식

  • 별지서식9

    [별지서식 9]

    외국어초록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