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내규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KU-KIST융합대학원과 ‘대학원학칙 KU-KIST융합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사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제 2 조 (목적)
시행세칙 제30조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교육과정 편성기준)
- ①
- 교육과정 편성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표를 제시한다.
2.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3. 핵심교육역량을 3~5개 이내에서 정하고, 편성교과목을 핵심교육역량별로 구분한다. 핵심교육역량은 교과목 개설 시 해당 역량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 자율교육역량을 10개 내외로 정한다. 자율교육역량은 교과목 개설 시 담당 교수가 2~3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체적 교육목표로 정하고, 해당 역량 달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5. 편성교과목표를 작성한다.
6. 교과목 이수체계도를 작성한다.
7. 교수요목을 작성한다.
- ②
-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성격에 따라 2학점 또는 1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2학기 이상 개설을 요하는 동일 명칭의 교과목은 선, 후의 구분을 로마자 Ⅰ, Ⅱ, Ⅲ 등으로 표기하여 편성한다.
- ③
-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목은 권장 이수 순서를 고려하여 학기별, 학년별로 수직적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편성한다.
- ④
- 교과학점 교과목은 기초공통과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기초공통 이수학점 중 초과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 ⑤
- 우리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책임교수를 지정한다. 책임교수는 해당 교과목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직접 강의 또는 강의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⑥
- 우리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우리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학문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다.
- ⑦
- 편성교과목 구성 시 교과목별 학문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교과목 개설)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은 학교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이외의 개설 및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합과학기술콜로퀴움’ 교과목(1학점)
가. 주당 2시간의 이론수업으로 구성한다.
나. P/F로 평가한다.
2. ‘특수연구방법론’ 교과목(3학점)
가. 수업은 주당 실습시간 6시간으로 한다.
나. 교수별로 개설하고, ‘특수연구방법론’ 뒤에 괄호 안에 해당교수가 정하는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기재한다.
다. 석사과정 학생은 1과목, 박사과정 학생은 2과목,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3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라. 수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개설한다.
1. ‘융합과학기술콜로퀴움’ 교과목(1학점)
가. 주당 2시간의 이론수업으로 구성한다.
나. P/F로 평가한다.
2. ‘특수연구방법론’ 교과목(3학점)
가. 수업은 주당 실습시간 6시간으로 한다.
나. 교수별로 개설하고, ‘특수연구방법론’ 뒤에 괄호 안에 해당교수가 정하는 교육 및 연구 분야를 기재한다.
다. 석사과정 학생은 1과목, 박사과정 학생은 2과목,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3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라. 수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개설한다.
제 6 조 (강의계획안)
- ①
- 개설 교과목의 담당강사는 교무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강의계획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 강의계획안에는 학습목표, 주별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자료, 과제물, 참고문헌, 선수과목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 7 조 (폐강기준)
- ①
-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폐강 기준에 해당하나 개설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를 제출하고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교육과정 운영 성과관리)
학기별로 교과목 담당교수 및 책임교수가 개설 교과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전공주임은 전공별 운영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제8조의 2 (편입생 학점인정)
- ①
- 전적 대학원에서 동일 과정으로 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 ②
- 본 대학원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 본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 연구지도 학점은 본 대학원 진입학기 이전까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21.9.1.>
제8조의 3 (인정교과목 관리)
- ①
- 본 대학원은 동일 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 본교 메디컬융합공학융합전공 출신자, 편입생의 경우 지도교수 지도하에 본 대학원 지정 양식에 따라 인정교과목을 지정받는다.
- ②
- 동일 대학원 출신 박사과정생은 석사과정에서 기취득한 다음의 교과목을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받는다.
1. 기초공통선택 교과목
2. 융합과학기술개론
3. 융합과학기술및창업산학콜로퀴움Ⅰ,Ⅱ,Ⅲ
- ③
- 본교 메디컬융합공학융합전공 출신자는 기취득한 본 대학원 교과목에 대해 유사교과목 으로 지정받는다.
- ④
- 편입생은 다음 교과목을 전적 대학원에서 기취득한 유사 교과목으로 지정받는다.
1. 석사 또는 박사과정: 융합과학기술및창업산학콜로퀴움 Ⅰ,Ⅱ
2. 석·박사통합과정: 융합과학기술및창업산학콜로퀴움 Ⅰ,Ⅱ,Ⅲ <본조 신설 2021.9.1.>
제8조의 4 (국제동·하계대학 학점인정)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국제동·하계대학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본 대학원 기초공통(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21.9.1.>
제 3 장 종합시험
제 9 조 (목적)
시행세칙53조의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10 조 (시험의 방법 및 시기)
- ①
-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필기시험의 방법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③
- 박사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동일학기에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평가위원의 구성)
- ①
- 종합시험의 평가는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 ②
- 종합시험 평가위원은 구술시험 평가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
- 평가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12 조 (평가방법)
평가는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종합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4 장 구술시험
제 13 조 (목적)
시행세칙53조의 구술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14 조 (시험의 대상)
시행세칙53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에서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구술시험은 부과하지 않으며,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구술시험을 포함한다.
제 15 조 (시험의 방법 및 시기)
구술시험은 학생이 종합시험에 제출한 학위청구논문 계획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 박사학위취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동일학기에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평가위원의 구성)
- ①
- 구술시험의 평가는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 ②
- 평가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17 조 (평가방법)
평가는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구술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박사 진입시험
제 18 조 (목적)
시행세칙 53조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험으로 별도 박사 진입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19 조 (시험의 대상)
박사 진입시험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박사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으로 응시 대상자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 한다.
제 20 조 (시험의 시기)
- ①
- 입학 후 3학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②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4학기 시작 전까지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21 조 (시험의 방법)
박사 진입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논문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한다.
제 22 조 (평가위원의 구성)
- ①
- 박사 진입시험의 평가는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참여하여 구성한다.
- ②
- 평가위원의 선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제 23 조 (평가방법 및 조치)
- ①
- 평가는 각 평가위원별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각 평가위원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박사 진입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 ②
- 1차 시험과 재시험 모두 불합격한 경우, 박사학위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제 24 조 (목적)
시행세칙 57조 제2항의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에 관한 내규를 정함으로 한다.
제 25 조 (추가요건)
시행세칙 제57조 제2항의 1호 및 2호를 충족시켜야 하며,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도학생이 제1저자로서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또는 공동지도교수는 교신저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지도학생이 공동저자로서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2항에 따라 공동저자로서의 업적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①
- 시행세칙 제57조 제2항 1호 및 2호에서 제1저자가 단독인 경우는 100%, 2인인 경우는 70%, 3인인 경우는 50%, 4인 이상인 경우는 30%를 인정함.
- ②
- 시행세칙 제57조 제2항의 2호에서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 Impact Factor 값의 1/(n+2)를 인정하고 (n은 총저자수), 게재한 논문(들)의 Impact Factor 합은 전체 (상위 1.5%에 해당하는 값)의 30% 까지만 인정함.
- ③
- 게재승인(accepted) 혹은 DOI를 부여받은 논문의 경우도 인정함.
- ④
- 지도학생의 게재(또는 게재 승인) 논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로서 저자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지도학생이 공동저자로서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교신저자가 아닌 공동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2항에 따라 공동저자로서의 업적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3.1)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2조, 제23조] 단, 제10조 3항, 제15조 3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3.1)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25조]
부 칙 (개정 2020.3.1)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25조 1항, 2항, 3항]
부 칙 (개정 2020.4.1)
이 내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4항]
(적용대상) 제25조 제4항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3.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호, 제25조 제4항 개정]
(적용례) 제25조 제4항의 개정사항(2020.4.1자 개정, 2021.3.1자 개정)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9.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신설]
부 칙 (개정 2021.12.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제4항 2호 개정]
(적용례) 제25조 제4항 2호의 개정사항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