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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다과 등) 관련 안내

2016.10.18 Views 17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 2016년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본인이 별도로 다과나 음료, 식사 등은 준비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