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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안내

2017.05.02 Views 1535

1. 최근 홈페이지, e-book, 인쇄물(책자) 등을 통해 게재된 폰트, 사진, 그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이에 교내 구성원들은 홈페이지, e-book, 인쇄물(책자) 등의 게재 및 배포 시 합법적인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외용 자료의 서체(폰트)는 본교 지정서체인 `윤서체`(커뮤티케이션팀에서 라이선스 구매)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대외용 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는 담당 및 관련 부서-커뮤니케이션팀(서체, 이미지파일, 홈페이지 관리 등), 전산처(포탈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Data Base 관리 등), 감사실(법률 자문)-와 협의 및 법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저작물 외주 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일반적으로 제작한 자(외부업체)에게 책임이 있음)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여 추후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최근 폰트 사용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문화체육관광부 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