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퇴자(등록포기자 포함) 등록금 반납 및 초과학기 등록자에 관한 사항 안내
2017.10.17 Views 2417
- 본 대학원은 등록금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 최종등록 기간 이후에 자퇴하여 등록포기하는 경우와 학기 중에 자퇴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은 다시 학교 측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금액은 전액이 될 수 있으며, 반납금액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문의바람)
- 등록금 지원(장학금)은 수업연한의 해당 기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사과정,박사과정: 2년까지 지원
-석•박사통합과정: 4년까지 지원
(단, 수업연한 단축자는 단축학기만큼 경감됨)
※ 그러므로 초과학기 등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등록금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