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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 2.1(목) ~ 2.26(월)

2018.01.23 Views 1683

학적변동 신청 기간 : 2018년 2월 1(목) ~ 226(월) 오후 4

 

1. 휴학 및 복학 신청
    
1) 신청방법 : 대학원소식>자료실>일반휴학원서,일반복학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2) 휴학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한학기 휴학 후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3)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하여야 함.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 2018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8년 2월 26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신청방법: 대학원소식>자료실>지도교수 변경원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3. 석.박사통합과정


1)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


  가. 신청방법 : 대학원소식>자료실>수업연한단축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나. 신청학기 : 아래의 해당 학적변동기간에 신청
 
- 석사과정,박사과정: 1학기 단축 (신청기간: 2학기 말(2월,8월)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단축(신청기간: 6학기 말(2월, 8월) 신청)
   
                         -1년 단축( 신청기간: 5학기 말(2월,8월) 신청)


※ 단, 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2)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가.신청방법 : 대학원소식>자료실>석박사통합 중도포기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 단, 해당 입학년도 석사과정의 정원이 존재할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로 최종 승인함.
※ 또한 승인이 되었더라도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기타 지도교수 변경 신청 등의 학적변동은 기간안에 반드시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