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교육)
2018.01.31 Views 1490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법정 교육)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연구활동 종사자는 학기별 6시간 이상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2.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 대상 :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대학원생,연구(보조)원)
다. 교육 기간 : 2017년9월1일 ~ 2018년2월28일
라. 교육 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하반기 신입생인 경우, 2시간)
마. 기타 사항 :
1) 2017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참석자는 2018년 상반기부터 정기 안전교육
수강
2) 포털 아이디가 없거나 연구원(복학예정)인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http://edu.labs.go.kr)
접속하여 수강
3)안전교육시스템 내 교육 이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반영함
4)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회원가입시 학번 정확하게 기입해야 자동 이수 반영됨
5)매 학기별 6시간 이수해야 하므로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이수자도 하반기 교육 수강 해야 함.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학기별 6시간 이상 이수(기간 : 20173.09~2018.02 )를 기준으로
하반기 교육 미 이수 시, 2018년 3월부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 됩니다.
첨 부 : (1)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배포용)1부.
(2) 하반기 안전교육 이수현황(1월22일 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