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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및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안내(필수)

2020.09.17 Views 1037

 

1) 2020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필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0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 하반기(2020.9.14(월)~11.30(월))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분류

학과(부)명

교육시간

고위험 학과

저위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6시간 이상

저위험 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사이버국방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정책관리학부, 정보보호학과, 디자인조형학부, 보건과학과, 스마트도시학과, 헬스케어사이언스학과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20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 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하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1년 상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 학부생은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성적 공시 및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첨부 : 1. 2020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1부.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0  1부.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 1부. 

        5.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끝. 

 

 

 

 

2)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대상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관련 안내(필수)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 분들은 하기 내용 및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어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기간내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는 입학 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매 학기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2020년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나. 교육기간 : 2020년 9월 14일(월) ~ 9월 25일(금)

  다. 교육시간 :

    1) 대학원 신입생 : 2시간

    2) 신규 연구(보조)원 및 신임 교원 : 8시간(저위험 학과(부)는 4시간)

    ※ 안전교육시스템 내 교육시간 확인 가능

 

  라.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 안내 매뉴얼 참조)

   마. 기타사항 :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초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 시, 10월 1일(목)부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6.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7.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