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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2022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2.01.19 Views 7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1.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2년 2월 1일(월) ~ 5월 30일(화)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행정실

  다.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317()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

         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0원 등록자는 반환금액 없음.)

      2) 3월 18일(금)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0원 등록자 포

         함) 학교에 등록금을 반환 해야해야하며 반환 금액은 행정실에 문의)

  라.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

         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1.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

  나. 확인서(지도교수)

  다. 증빙서류 (*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가, 나, 라 신청서류는 양식은 행정실에 문의)

 

  1. 4. 기타

  가.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등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되었으

      니,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중 또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3월 2일(수)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문의는 소속 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