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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2023.02.09 Views 5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3
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3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 혹은 지속할 수 없는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안)
. 특별휴학 신청 학생
- 소속 학과/대학행정실에서 특별휴학원서[양식1] 제출
- 제출서류
특별휴학원서[양식1]
증빙서류 (*필수제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 특별휴학원서 소속 학과/대학행정실 제출 후 검토하여 주임교수(또는 지도교수 면담)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인터뷰) 실시한 후 확인서[양식2]면담소견 작성
. ·외국인 신·편입생 휴학 절차 동일
-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 신청 기간 : 2023213() - 531() 16:00까지
.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 행정실
.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2023317()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2023317() 16시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4.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5. 신청서류(필수제출)
. 특별휴학원서[양식1]
.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수 등록

6. 기타
.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