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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관리팀] 2024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미이수자 추가 교육 실시 안내

2024.06.04 Views 360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분야에 해당하는 학과(부) 학생들은 소속 학과(부)의 위험성에 따라 매학기 정해진 교육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신규교육 대상자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2. 이에, 대면 신규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미이수자 인원이 다수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주신 후 교육 이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명 : 2024학년도 1학기 신규교육 미이수자(대면교육) 추가 교육
 
 나. 교육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등) 중 신규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시간 : 2시간

 라. 교육일정
교육일자 장소 교육시간 기타사항
2024.07.01.(월) 미래융합기술관 101호 12:00-14:00 교육 명부 작성
교육수강자 대상 다과 제공
2024.07.02.(화) 14:00-16:00
2024.07.03.(수) 12:00-14:00

 마. 기타사항
  1) 안전교육 미이수시 실험실 출입제한 또는 정정기간 성적열람이 제한됨.
  2) 추가 신규교육 실시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추가 교육 없이 안전교육 미이수 패널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