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전관리팀] 2024학년도 폐수 및 지정폐기물(실험폐액, 폐시약, 의료, 특정)처리방법 안내
2024.11.07 Views 311
11월 4일(월) 알앤디센터 1층 연구실에서 악취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폐수배관 냄새 역류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교의 경우 싱크대에 실험폐액 원액을 버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지정폐기물 말통에 수집 원칙).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번의 경우처럼 폐수배관 부식/반응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폐수처리지침]
●본교의 경우, 폐수 및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법정사항보다 보수적으로 규정하고있음(본교 특성, 배관재질 등 인프라 고려)
●폐수의 정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실험기자재를 4회 이상 세척한 세척수 등(3번까지 세척한 세척수는 지정폐기물 말통에 수집)
●폐수 처리 방법 : 연구용 싱크대에 배출(배관을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
●부적정 배출사례 : 알앤디센터 3층 000호(2023년도)_부식성 화학물질을 싱크대에 버림으로 인한 폐수배관 부식 및 아래호실 누수 다량발생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